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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부산광역시 운전자금 지원 새글
자금구분 운전자금 지원기간 2018-07-02 ~ 2018-07-04
( 00:00 ~  23:59)
지원목표액 700억원 지원상태 접수마감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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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부산시역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소상공인은 제외(,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은 지원 가능)

- 지원제외 업종만 지정(도박, 사행성, 투기업 등) 운영(참고자료1 참조)

*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은 정부(중소기업청) 기준과 동일 적용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제외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참고자료1 참조)

-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으로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시 추천 운전자금을 사용 중인 기업

, 대출상환 잔여기간 2개월 이내 기업은 가능(연장용)

- 폐업 및 부도업체 등 가동이 중지된 업체

- 부산광역시 운전자금 3회까지 지원받은 업체

- 융자추천일 현재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상 지원받은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 수출기업 중 매출액의 30%

수출인 업체는 제외 우대기업 제외

- 세금 체납기업, 폐업중인 기업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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