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금
부산광역시는 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영자금의 대출금리 일부를 시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코자 합니다.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부산지역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의미함
- 지원제외대상
- 소상공인은 제외
-
지원제외 업종(도박, 사행성, 투기업 등) 지정 운영 지원제외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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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업이 다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업종에
해당 될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부산광역시 운전자금을 4회까지 지원 받은 기업
- 세금 체납 및 휴폐업중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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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중소기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 참조 자료실 바로가기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업체당 8억원이내 (향토기업은 9억원 이내)
- 상환조건 : 3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1년분할상환
- 기업부담금리 : 신청기업별 신용도에 따라 대출은행에서 결정하는 대출 금리에서 부산시 이차보전금리를 차감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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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금리 : 자금신청 횟수별 이차보전금리 차등지원
자금신청 횟수별 이차보전금리 차등지원 표
구분 |
일반기업 |
우대기업 |
신청횟수 |
신규 |
2회~4회 |
1~4회 |
이차보전 |
2.0% |
1.0% |
2.5% |
*우대기업이란? 부산시가
선정한 우수기업 및 선도기업, 향토기업,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의미하며, 해당기업 인증기간 만료 시 일반기업금리를
적용
- 향토기업 : 아래의 3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인정
1) 부산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30년 이상 경과하고,
2) 최근 3년 간 평균매출액 500억 이상
3) 상시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업체
-
일자리창출기업 이차보전금리 추가 지원 : 연 0.5% ~ 1%(1년간 적용)
대출실행후 3개월이내 고용창출 5명미만 기업(0.5%), 5명이상
기업(1%) → 당해년도 추천서 수령을 위한 자금 신청 당시 제출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준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s://capital.bepa.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
- 신청시간 : 지정일자 09:00 ~ 17:00 (운영시간 외 신청불가)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 추천통보 : 접수마감일로부터 21일 이내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추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대출취급은행(13) : 부산, 우리, 한국씨티, 국민, 신한, 기업, 농협, 수협, SC제일,
KEB하나, 산업, 대구, 경남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