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5월 부산광역시 운전자금 지원 |
|||
|---|---|---|---|
| 자금구분 | 운전자금 | 지원기간 | 2018-05-02 ~ 2018-05-04 ( 00:00 ~ 23:59) |
| 지원목표액 | 300억원 | 지원상태 | 접수마감 |
| 지원대상 | |||
| 파일 | |||
|
□ 지원대상 : 부산시역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소상공인은 제외(단,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은 지원 가능) - 지원제외 업종만 지정(도박, 사행성, 투기업 등) 운영(참고자료1 참조) *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은 정부(중소기업청) 기준과 동일 적용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제외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참고자료1 참조) -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으로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시 추천 운전자금을 사용 중인 기업 단, 대출상환 잔여기간 2개월 이내 기업은 가능(연장용) - 휴․폐업 및 부도업체 등 가동이 중지된 업체 - 부산광역시 운전자금 3회까지 지원받은 업체 - 융자추천일 현재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상 지원받은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단, 수출기업 중 매출액의 30%가 수출인 업체는 제외 ※ 우대기업 제외 - 세금 체납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