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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신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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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부산광역시 육성자금 지원 접수새글
자금구분 육성자금 지원기간 2018-02-01 ~ 2018-02-09
( 09:00 ~  18:00)
지원목표액 300억원 지원상태 접수마감
지원대상
파일

 

지원대상 : 부산시역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소상공인은 제외(,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은 지원 가능)

- 지원제외 업종만 지정(도박, 사행성, 투기업 등) 운영참고자료1 참조

*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은 정부(중소벤처기업청) 기준과 동일 적용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 제외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제외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참고자료1 참조)

-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으로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융자추천일 현재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상 지원받은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 수출기업 중 매출액의 30%가 수출인

업체는 제외 우대기업 제외

- 세금 체납기업, 폐업중인 기업

 

융자조건

구 분

중소기업 육성자금

자금용도

공장 신축, 개축 소요자금

자가공장마련자금

기계, 생산시설의 신규구매설비자금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금

지원한도

시설자금 15억원 이내 (, 향토기업은 20억원 이내) * 참고자료 3 참조

자가공장마련자금 15억원 이내(임대공장 운영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금 5억원 이내

금 리

3.7%(변동금리) 기업체부담 2.9%, 이차보전 0.8%

상환기간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접수기간

수월(2,4,6,8,10) 1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접 수 처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접수)

구비서류

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붙임 참고자료 5(서식)

추천통보

접수마감일로부터 10일이내 추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필요시 연장가능)

취급은행

수협을 포함한 제1금융권

우대금리 적용(0.3%) : 부산시 선정 우수선도향토기업, 국내복귀기업, 비즈니스서비스강소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자원효율관리시스템인증기업(인증기간 3년내)

1년간 우대금리 적용(0.1~0.2%) : 대출실행후 3개월이내 고용창출 5명미만 기업(0.1%), 5명이상 기업(0.2%)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사후관리

관리기관 : 부산경제진흥원

관리내용

- 업체 실태조사

전년도 및 전전년도 동분기 대출업체 자금목적 사용 확인 조사

: 2(고용창출 및 매출 효과 분석)

자금지원업체 휴폐업 조사 : 2

- 일자리창출기업으로 이차보전 추가지원 대상업체 사후관리

- 융자업체로 하여금 다음사항이 발생될 경우 신고토록 안내

폐업, 기업의 인수합병, 상호,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변경 등

- 대출은행으로 하여금 융자금 관련 변동사항(조기회수, 폐업 등)

추천기관에 통보토록 조치 매월 10일까지 관련 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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