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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부산광역시 육성자금 지원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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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구분 | 육성자금 | 지원기간 | 2018-02-01 ~ 2018-02-09 ( 09:0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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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목표액 | 300억원 | 지원상태 | 접수마감 | ||||||||||||||||||||
| 지원대상 | |||||||||||||||||||||||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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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부산시역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소상공인은 제외(단,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은 지원 가능) - 지원제외 업종만 지정(도박, 사행성, 투기업 등) 운영▹참고자료1 참조 *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은 정부(중소벤처기업청) 기준과 동일 적용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 제외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제외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참고자료1 참조) -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으로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융자추천일 현재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상 지원받은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단, 수출기업 중 매출액의 30%가 수출인 업체는 제외 ※ 우대기업 제외 - 세금 체납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융자조건
▷ 우대금리 적용(0.3%) : 부산시 선정 우수․선도․향토기업, 국내복귀기업, 비즈니스서비스강소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자원효율관리시스템인증기업(인증기간 3년내) ▷ 1년간 우대금리 적용(0.1~0.2%) : 대출실행후 3개월이내 고용창출 5명미만 기업(0.1%), 5명이상 기업(0.2%) ※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 사후관리 ○ 관리기관 : 부산경제진흥원 ○ 관리내용 - 업체 실태조사 ▹전년도 및 전전년도 동분기 대출업체 자금목적 사용 확인 조사 : 연2회(고용창출 및 매출 효과 분석) ▹자금지원업체 휴․폐업 조사 : 연2회 - 일자리창출기업으로 이차보전 추가지원 대상업체 사후관리 - 융자업체로 하여금 다음사항이 발생될 경우 신고토록 안내 ▹휴․폐업, 기업의 인수․합병, 상호,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변경 등 - 대출은행으로 하여금 융자금 관련 변동사항(조기회수, 휴․폐업 등)을 추천기관에 통보토록 조치 ▹ 매월 10일까지 관련 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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