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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부산광역시 운전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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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구분 | 운전자금 | 지원기간 | 2018-01-17 ~ 2018-01-26 ( 09:00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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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목표액 | 400억원 | 지원상태 | 접수마감 | ||||||||||||||||||||||||||||||||||||||||||||||||||||||
| 지원대상 | |||||||||||||||||||||||||||||||||||||||||||||||||||||||||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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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부산시역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소상공인은 제외(단,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은 지원 가능) - 지원제외 업종만 지정(도박, 사행성, 투기업 등) 운영(참고자료1 참조) *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은 정부(중소기업청) 기준과 동일 적용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제외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참고자료1 참조) -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으로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시 추천 운전자금을 사용 중인 기업 단, 대출상환 잔여기간 2개월 이내 기업은 가능(연장용) - 휴․폐업 및 부도업체 등 가동이 중지된 업체 - 부산광역시 운전자금 3회까지 지원받은 업체 - 융자추천일 현재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상 지원받은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단, 수출기업 중 매출액의 30%가 수출인 업체는 제외 ※ 우대기업 제외 - 세금 체납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우선지원 대상≫ :〔참고자료 2〕
□ 지원한도 및 조건 ○ 지원한도 : 업체당 4억원 이내(향토기업은 5억원 이내) ○ 상환기간 : 3년거치 일시상환 ○ 업체부담 : 신청업체별 신용도에 따라 대출은행에서 결정하는 대출 금리에서 부산시 이차보전율을 차감한 금리 ○ 이차보전 : 자금신청 횟수별 이차보전 차등지원 (단, 우대기업 만료시 일반기업 이차보전 적용)
▷ 우대기업 : 부산시 선정 우수․선도․향토기업, 국내복귀기업, 비즈니스서비스강소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자원효율관리시스템인증기업(인증기간 3년내) ▷ 운전자금 금리 최고한도(이차보전 포함) : 7% ○ 일자리창출기업 이차보전 추가지원 : 0.5% ~ 1%(1년간 적용) ▷ 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 고용창출 5명미만 기업(0.5%), 5명이상 기업(1%) ※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 자금한도별 대상업체
□ 신청방법 및 절차 ○ 접수방법 :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 추천통보 : 접수마감일로부터 10일이내 ○ 추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취급은행(13) : 부산, 우리, 한국씨티, 국민, 신한, 기업, 농협, 수협, SC제일, KEB하나, 산업, 대구,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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