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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부산광역시 운전자금 지원새글
자금구분 운전자금 지원기간 2018-01-17 ~ 2018-01-26
( 09:00 ~  20:00)
지원목표액 400억원 지원상태 접수마감
지원대상
파일

지원대상 : 부산시역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소상공인은 제외(,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은 지원 가능)

- 지원제외 업종만 지정(도박, 사행성, 투기업 등) 운영(참고자료1 참조)

*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은 정부(중소기업청) 기준과 동일 적용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제외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참고자료1 참조)

-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으로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시 추천 운전자금을 사용 중인 기업

, 대출상환 잔여기간 2개월 이내 기업은 가능(연장용)

- 폐업 및 부도업체 등 가동이 중지된 업체

- 부산광역시 운전자금 3회까지 지원받은 업체

- 융자추천일 현재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상 지원받은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 수출기업 중 매출액의 30%

수출인 업체는 제외 우대기업 제외

- 세금 체납기업, 폐업중인 기업

 

우선지원 대상:참고자료 2

 

지원한도 및 조건

지원한도 : 업체당 4억원 이내(향토기업은 5억원 이내)

상환기간 : 3년거치 일시상환

업체부담 : 신청업체별 신용도에 따라 대출은행에서 결정하는 대출

금리에서 부산시 이차보전율을 차감한 금리

이차보전 : 자금신청 횟수별 이차보전 차등지원

(, 우대기업 만료시 일반기업 이차보전 적용)

구 분

일반기업

우대기업

신청횟수

신규

2~3

1~3

이차보전

1.5%

1.0%

2.5%

우대기업 : 부산시 선정 우수선도향토기업, 국내복귀기업, 비즈니스서비스강소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자원효율관리시스템인증기업(인증기간 3년내)

운전자금 금리 최고한도(이차보전 포함) : 7%

일자리창출기업 이차보전 추가지원 : 0.5% ~ 1%(1년간 적용)

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 고용창출 5명미만 기업(0.5%), 5명이상 기업(1%)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자금한도별 대상업체

융자금액

융 자 대 상

확 인 사 항

1억원

이하

업력 1년미만인 기업(부가가치세 신고업체)

부가세신고 여부확인

신고 매출액의 범위내

2억원

이하

업력 1년 이상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기업

직전연도 매출액의 1/4 이하 금액에 대해 융자 가능

직전연도 매출액 확인

2억원

초과

업력 1년 이상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이며,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직전연도 매출액의 1/4 이하 금액에 대해 융자 가능

공장등록 유무

직전연도 매출액 확인

 

 

신청방법 및 절차

접수방법 :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 

구분

사상북구사하구

강서부산진구

그 외 구

방문접수

1

1.17

1.18

1.19

1.171.19

3

3.5

3.6

3.7

3.53.7

5

5.2

5.3

5.4

5.25.4

7

7.2

7.3

7.4

7.27.4

9

9.3

9.4

9.5

9.39.5

 구비서류 : 신청서,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추천통보 : 접수마감일로부터 10일이내

추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취급은행(13) : 부산, 우리, 한국씨티, 국민, 신한, 기업, 농협, 수협, SC제일, KEB하나, 산업, 대구,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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