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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피해기업 대상 특별자금 지원새글
자금구분 운전자금 지원기간 2026-03-04 ~ 2026-03-06
( 09:00 ~  17:00)
지원목표액 2000억원 지원상태 접수중
지원대상
파일

수출필증 필수 첨부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정독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자금 승인 후 추가 관세자금 신청은 불가합니다.

 

○ 빠른 심사를 위해 별도 서류보완 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 서류미비 또는 오류 시 바로 탈락처리 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모든 업체 필수서류임)

 1) 수출필증(2025년 9월 이후 발급분 중 1장, 세관날인 필수, 수출국가 무관)

  - 수출실적증명서 대체 가능(단, 2025년 9월 실적부터 인정)


 2) 사업자등록증


 3) 2024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포함) 또는 2024년 부가세확정신고서


 4) 국세완납증명서(개인 또는 법인명 어느것을 제출해도 무방)


 5) 지방세완납증명서(개인 또는 법인명 어느것을 제출해도 무방)


 ※ 발급일자는 관계없으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6) 4대보험가입자명부(발급일자 : 2026.02.01 ~ 접수일까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처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클릭

​​

< 관세피해자금 지원자격 >


 부산시 내 본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1) 최근 6개월 이내 수출실적 보유(2025년 9월 ~ 접수일 현재까지)

  2) 전년도 매출액(구비서류 기준) 4억원 이상

  3) 아래의 상시종업원을 충족

     광업·건설업·운수업 : 10명 이상 신청 가능 

    (건설업은 공고문 내 제외업종 여부 확인)

  그 외의 업종 : 5명 이상 신청 가능

    제조업 :상시근로자 수 제한 없음

 

 

  ※ 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이 30% 이상일 경우 제조업으로 인정

    예시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도소매,서비스,제조업 등 복수의 업종이 표기 된 경우

 

   · 총 매출 10억원 중 제품매출이 3억원 이상 :제조업

 

   · 총 매출 10억원 중 상품매출 8억원제품매출 2억원 :도소매업

 

   · 총 매출 10억원 중 운송매출 8억원제품매출 2억원 :운수업

 

 상시종업원 기준은 4대보험 가입자명부(구비서류)기준 가입자수 확인 

 

 

 심사방법지원기준 배점표(공고문 12페이지)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정

1) 일반기업 최대 8억한도 내 매출액의 25%까지 추천

2) 우대기업 최대 9억한도 내 매출액의 25%까지 추천

3) 향토기업 최대 10억한도 내 매출액의 25%까지 추천

 

○ 우대기업의 종류

 

우대기업

 

부산시가 선정한

인증서 보유기업

향토기업

인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향토기업

선도기업

인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선도기업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우수기업

서비스강소기업

인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강소기업

공예명장

수상증빙이 가능한 상패 등

(공고년도를 포함하여 3년 내 수상)

녹색인증기업

인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녹색기업

전문무역상사

인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무역상사

문화상품공모전 수상

수상증빙이 가능한 상패 등

(공고년도를 포함하여 3년 내 수상)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본선수상

수상증빙이 가능한 상패 등

(공고년도를 포함하여 3년 내 수상)

 

 향토기업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부산시 내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30년 이상 경과

  2) 상시 종업원 100명 이상

  3)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200억원 이상

  4) 부산시에서 수여한 향토기업 인증서 보유  


 가점서류(해당사항 확인 후 관련서류 필수 첨부,인증기간이 남아있는 것만 인정)

 

  공공기관 또는 언론수상기업의 경우3년 이내(2023년~2025까지수상만 인정되며 반드시 해당 기업체명으로 수상이 되어야 함.

  글로벌 강소기업 및 메인비즈 기업은 가점사항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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