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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부산광역시 육성자금 지원 접수(기업부담금리:3.45%), 자금 소진시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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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구분 | 육성자금 | 지원기간 | 2025-06-11 ~ 2025-06-16 ( 09:00 ~ 17:00) |
| 지원목표액 | 500억원 | 지원상태 | 접수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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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상 통보 예정일 : 2025.06.27(금) ◦ 신청기간: 2025.06.02(월) ~ 자금 소진시 마감 ◦ 서류미비(또는 오류) 시 보완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 지원한도: 15억원,대출금리 4.95%(기업체 부담 3.45%, 이차보전 1.5%) ▶ 단, 기업체 부담금리 및 이차보전 금리는 변동금리임 ◦ 지원대상: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반드시 부산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기 취득분에 대해서는 전액 은행 대출에 대한 대환만 가능, 자기자본 회수용 신청은 불가능함 예시) 공장매입 : 기존 은행대출 15억원으로 매입완료 ▷ 신청 가능 기존 은행대출 5억원+자기자본 10억원 매입완료 (은행 대출 대환을 위한 5억원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자기자본 10억원에 대한 신청은 불가)
◦ 필수 공통서류(필수서류 중 1개라도 누락 시 탈락처리) 1) 사업자 등록증 2) 사업계획서(첨부 참조- 첨부된 양식 이외의 계획서는 인정되지 않음) 3) 국세 완납증명서(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4) 지방세 완납증명서(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5) 2023년도 재무제표 또는 2024년도 부가세확정신고서 6) 4대보험가입자명부(발급일 : 2025.05.28 ~ 접수일 발급분까지)
◦ 추가 서류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첨부) ① 공장매입 자금 신청시 필수 서류 - 현재공장 : 임대차계약서,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 신규공장 : 매매 계약서,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 경매를 받은 경우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2) 매각허가결정통지문, 3) 부동산의 표시 ② 공장건축(필수서류) : 건축허가서(공문 포함), 건축계약서 ※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접수증은 인정되지 않음 ③ 기계구입(필수서류) : 기계구입 계약서와 견적서(중고는 인정 안됨) * 수입기계의 경우 구비서류 - 통관 전 신청 할 경우 : 견적서, 계약서, B/L - 통관 후 신청 할 경우 : 견적서, 계약서, B/L, 통관확인증
* 단, 현재 자가공장을 소유한 업체는 추가로 공장매입을 위한 자금 신청은 불가하며 소유권 이전 완료 후 신청가능
*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표기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강서구 또는 기장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지역은 반드시 공장등록증이 있어야 함
◦ 추천서 유효기간: 4개월(1회에 한해 2개월 연장 가능) ▶ 서류 심사 후 발급 ◦ 대출 완료 후 1개월 내 완료보고서 제출 필수(fund@bep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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