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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피해기업 대상 특별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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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구분 | 관세피해기업 대상 특별자금 | 지원기간 | 2025-04-21 ~ 2025-10-31 ( 09:00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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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목표액 | 1000억원 | 지원상태 | 접수마감 | ||||||||||||||||||||||||
| 지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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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필증 필수 첨부 ○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정독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자금 승인 후 추가 관세자금 신청은 불가합니다. ○ 필요서류(모든 업체 필수서류임) - 수출필증(2024년 10월 이후 발급분, 세관날인 필수) - 사업자등록증 - 국세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지방세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4대보험가입자명부(신청일 기준 3일이내 발급분) - 2024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확정신고서 < 관세피해자금 지원자격 > ○ 부산시 내 본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1) 최근 6개월 이내 수출실적 보유(2024년 10월 ~ 접수일 현재까지) 2) 전년도 매출액(구비서류 기준) 4억원 이상 3) 아래의 상시종업원을 충족 - 광업·건설업·운수업 : 10명 이상 신청 가능 (건설업은 공고문 내 제외업종 여부 확인) - 그 외의 업종 : 5명 이상 신청 가능 - 제조업 :상시근로자 수 제한 없음
※ 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이 30% 이상일 경우 제조업으로 인정 예시)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도소매,서비스,제조업 등 복수의 업종이 표기 된 경우
· 총 매출 10억원 중 제품매출이 3억원 이상 :제조업
· 총 매출 10억원 중 상품매출 8억원, 제품매출 2억원 :도소매업
· 총 매출 10억원 중 운송매출 8억원, 제품매출 2억원 :운수업
※ 상시종업원 기준은 4대보험 가입자명부(구비서류)기준 가입자수 확인 ○ 신청기간
- 2025. 04. 21 ~ 08. 31 : 미국 상대 수출기업만 신청가능 - 2025. 09. 01 ~ 10. 30 : 모든 국가 상대 수출기업 신청가능
○ 심사방법: 지원기준 배점표(공고문 12페이지)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정 1) 일반기업 : 최대 8억한도 내 매출액의 25%까지 추천 2) 우대기업 : 최대 9억한도 내 매출액의 25%까지 추천 3) 향토기업 : 최대 10억한도 내 매출액의 25%까지 추천
○ 우대기업의 종류
○ 향토기업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부산시 내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30년 이상 경과 2) 상시 종업원 100명 이상 3)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200억원 이상 4) 부산시에서 수여한 향토기업 인증서 보유 ○ 가점서류(해당사항 확인 후 관련서류 필수 첨부,인증기간이 남아있는 것만 인정)
※ 공공기관 또는 언론수상기업의 경우 공고년도를 포함하여 3년 이내 수상만 인정되며 반드시 해당 기업체명으로 수상이 되어야 함.
※ 글로벌 강소기업 및 메인비즈 기업은 가점사항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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