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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신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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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신청 읽기
2025년 2월 부산광역시 육성자금 지원 접수(기업부담금리:4.2%), 자금 소진시 마감새글
자금구분 육성자금 지원기간 2025-02-03 ~ 2025-02-07
( 09:00 ~  17:00)
지원목표액 150억원 지원상태 접수마감
지원대상
파일

선정대상 통보 예정일 :


2025.02.21(금)


◦ 신청기간: 2025.02.03(월)부터 자금 소진시 마감

 

◦ 지원한도: 15억원,대출금리 5.2%(기업체 부담 4.2%, 이차보전 1.0%) 

▶ 단, 기업체 부담금리 및 이차보전 금리는 변동금리임


◦ 지원대상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반드시 부산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기 취득분에 대해서는 전액 은행 대출에 대한 대환만 가능, 자기자본 회수용 신청은 불가능함

   예시) 공장매입 : 기존 은행대출 15억원으로 매입완료  ▷ 신청 가능

             기존 은행대출 5억원+자기자본 10억원 매입완료 

(은행 대출 대환을 위한 5억원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자기자본 10억원에 대한 신청은 불가)

 


◦ 필수 공통서류(필수서류 중 1개라도 누락 시 탈락처리)

  1) 사업자 등록증

  2) 사업계획서(첨부 참조)

  3) 국세 완납증명서(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4) 지방세 완납증명서(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5) 2023년도 재무제표 또는 2024년도 부가세확정신고서

  6) 4대보험가입자명부(접수일 기준 3일 이내 발급분)

 

◦ 추가 서류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첨부)

  - 공장매입 : 기존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기존 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대장) ,신규 공장 매매계약서

   * 경매를 받은 경우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2) 매각허가결정통지문, 3) 부동산의 표시


  -  공장건축 : 건축허가서(공문 포함), 건축계약서

   ※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접수증은 인정되지 않음


  -  기계구입 : 기계구입 계약서 및 견적서(중고는 인정 안됨)

 * 수입기계의 경우 구비서류

 - 통관 전 신청 할 경우 : 견적서, 계약서, B/L

 - 통관 후 신청 할 경우 : ​견적서, 계약서, B/L, 통관확인증

 

 * 단, 현재 자가공장을 소유한 업체는 추가로 공장매입을 위한 자금 신청은 불가하며 소유권 이전 완료 후 신청가능

 

*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표기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강서구 또는 기장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지역은 반드시 공장등록증이 있어야 함

 

◦ 추천서 유효기간: 4개월(1회에 한해 2개월 연장 가능) ▶ 서류 심사 후 발급  

◦ ​ 대출 완료 후 1개월 내 완료보고서 제출 필수(fund@be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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