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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이차보전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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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구분 | 운전자금 | 지원기간 | 2024-07-01 ~ 2024-07-03 ( 09:00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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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목표액 | 4500억원 | 지원상태 | 접수마감 | ||||
| 지원대상 | 부산시 내 본사와 모든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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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금 신청방법 >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우편,방문,팩스,메일접수 모두 불가) ○ 신청기간: 7월 1일(월) ~ 3일(수), 9:00~17:00 ○ 공통 구비서류(필수 제출 서류,누락시 탈락 처리) - 사업자등록증 -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확정신고서 ※2023년 재무제표 제출 ※재무제표는 세무사 날인 또는 국세청 발급분 필수, 재무제표 전체 스캔본 등록. -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접수일 기준1개월 이내 발급 자료) ※ 대표가 2인 이상인 개인 사업장은 대표 각각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접수일 기준1개월 이내 발급 자료)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클릭 - (택시회사 및 버스회사만 필수 추가서류)4대보험완납증명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 심사방법 :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기준 배점표(위의 첨부서류)에 따른 고득점 순 선정
○ 추천금액은 재무제표(구비서류)상 매출액의 4분의1까지이며, 최대 8억 한도(향토기업9억). ※ 향토기업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부산광역시 내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30년 이상 경과 · 상시 종업원 100명 이상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200억원 이상 · 부산시에서 수여한 향토기업 인증서 보유
○ 가점서류(해당사항 확인 후 관련서류 필수 첨부,인증기간이 남아있는 것만 인정)
※ 공공기관 또는 언론수상기업의 경우3년 이내 수상만 인정(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 글로벌 강소기업 및 메인비즈 기업은 가점사항 아님.
< 운전자금 지원자격 > ○ 부산시 내 본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매출액(구비서류 기준) 4억원 이상인 기업. ※ 자금지원 제외업종 : 공고문 11페이지 내 <참고자료1> 확인 요망. ○ 현재 부산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을 지원 받고 있는 기업 신청 불가. ※ 단,운전자금 이차보전 만기2개월 이내 업체 신청 가능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제한 ※ 상시근로자 기준은 4대보험 가입자명부(구비서류)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수 확인 - 광업·건설업·운수업 : 10명 이상 신청 가능 (건설업은 공고문을 내 제외업종 여부 확인) - 그 외의 업종 : 5명 이상 신청 가능 - 제조업 :상시근로자 수 제한 없음 ※ 단,제조업의 경우 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이 30%이상일 경우 제조업으로 인정 예시)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도소매,서비스,제조업 등 모두 표기 된 경우 · 총 매출 10억원 중 제품매출이 3억원 이상 :제조업 · 총 매출 10억원 중 상품매출 8억원, 제품매출 2억원 :도소매업 · 총 매출 10억원 중 운송매출 8억원, 제품매출 2억원 :운수업 ○ 그 외 사항은 「2024년도 부산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공고」에 따름. < 기타사항 >
○ 심사결과 : 7월 30일(예정)이며,선정여부는 자금 신청시 등록한 핸드폰 번호로 문자 발송.
○ 운전자금은 온라인 접수 페이지에서 자금신청서 입력. (별도의 양식 없음)
○ 운전자금 신청 전 은행에서 기업명의 대출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선정시 이차보전 추천서를 드리며,추천서는 대출 보장서류가 아님. ※ 이차보전:은행에서 기업 개별 금리로 대출시 일정 이자 차액 지원하는 제도.
○ [메인 페이지-사업처리현황–사업신청결과조회]에서 접수 내용 확인 및 수정 가능. ※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자금신청 접수일(당일)에만 수정 가능합니다. 접수일 이후 접수 내용 수정은 신청기간 내 ☎051-600-1714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 입력한 신청 금액은 수정 불가, 신청기간 내 취소 후 재신청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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