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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이차보전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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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구분 | 운전자금 | 지원기간 | 2024-01-15 ~ 2024-01-17 ( 09:00 ~ 17:00) |
| 지원목표액 | 4500억원 | 지원상태 | 접수마감 |
| 지원대상 | 부산시 내 본사와 모든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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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이차보전 지원 받고 있는 기업은 신청 불가(단, 이차보전 만기 2개월 이내 업체는 가능) - 심사결과 통보 : 2월 초 예정
※ 이차보전이란? 이자 차액 지원 < 신청방법 및 절차 >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우편접수,방문접수, 팩스접수, 메일접수는 모두 불가) ◦ 신청기간 : 1월 15일~17일(9:00~17:00) ◦ 공통 구비서류 (필수 제출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탈락 처리) 1) 사업자등록증 2) 2023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확정신고서(2022년 재무제표 가능) 3)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4)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예시 참조) ※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발급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 클릭 5) (택시회사 및 버스회사만 필수 추가서류)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4대보험완납증명서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가점서류(해당사항 확인 후 관련서류 필수 첨부, 인증기간이 남아있는 것만 인정)
* 공공기관 또는 언론수상기업의 경우 2021.01월부터 수상만 인정 * 글로벌 강소기업 및 메인비즈 기업은 가점사항 해당안됨
<지원자격> ◦공통사항 : 전년도 매출액 4억원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 제외업종이 있으니 공고문 <참고자료 1> 확인 바랍니다 - 현재 이차보전을 지원 받고 있는 기업은 신청 불가(단, 이차보전 만기 2개월 이내 업체는 신청가능) ◦선택사항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제한 - 그 외의 업종 : 5명 이상 신청 가능 * 단, 제조업의 경우 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이 30% 이상일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 예시)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등 모두 표기 된 경우 - 총 매출 10억원 중 제품매출이 3억원 이상이면 제조업 - 총 매출 10억원 중 상품매출 8억원, 제품매출 2억원이면 도소매업 - 총 매출 10억원 중 운송매출 8억원, 제품매출 2억원이면 운수업
<전화주시기전에 꼭 읽어봐주세요!>
◦ 운전자금(일반)의 경우 별도의 융자신청서 양식 제출할 필요 없음 (온라인 접수 시 입력 가능) ◦신청 전에 대출가능 여부 은행에서 확인(필수!!!) - 추천서만 드리며 해당 추천서로 대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재무제표상 매출액 4분의 1까지, 8억 한도(향토기업 9억)내에서 추천 가능
*향토기업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부산광역시 내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30년 이상 경과 2) 상시 종업원 100명 이상 3)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200억원 이상 4) 부산시에서 수여한 향토기업 인증서 보유
◦접수 후 확인 방법: [사업처리현황]탭 - 사업신청결과조회에 접수로 뜨면 접수 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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