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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신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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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신청 읽기
2023년 8월 부산광역시 육성자금 지원 접수(기업부담금리:3.7%), 선착순 마감새글
자금구분 육성자금 지원기간 2023-08-01 ~ 2023-08-08
( 09:00 ~  17:00)(선착순)
지원목표액 300억원 지원상태 접수마감
지원대상
파일

지원한도: 15억원,대출금리 5.2%(기업체 부담 3.7%, 이차보전 1.5%) ▶ 단, 기업체 부담금리 및 이차보전 금리는 변동금리임


지원대상: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반드시 부산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기 취득분에 대해서는 전액 은행 대출에 대한 대환만 가능하며 자기자본 회수용 신청은 불가능함

     예시) 

    공장매입 : 기존 은행대출 15억원으로 매입완료  ▷ 신청가능, 

                     기존 은행대출 5억원+자기자본 10억원 매입완료 

(은행 대출 대환을 위한 5억원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자기자본 10억원에 대한 신청은 불가)

 

신청기간: 8월1(9:00)부터 선착순 마감


◦ 필수 공통서류(필수서류 중 1개라도 누락 시 탈락처리 됨)

  1) 사업자 등록증

  2) 사업계획서(첨부 참조)

  3) 국세 완납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4)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5) 2022년도 재무제표 또는 2022년도 부가세확정신고서

  6) 4대보험가입자명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추가 서류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첨부)

  - 공장매입 : 기존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신규 공장 매매계약서,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대장) 

   * 경매를 받은 경우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2) 매각허가결정통지문, 3) 부동산의 표시


  -  공장건축 : 건축허가서, 건축계약서

   ※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접수증은 인정되지 않음


  -  기계구입 : 기계구입 계약서 및 견적서(중고는 인정 안됨)

* 수입기계의 경우 구비서류

 - 통관 전 신청 할 경우 : 견적서, 계약서, B/L

 - 통관 후 신청 할 경우 : ​견적서, 계약서, B/L, 통관확인증

 

 * 단, 현재 자가공장을 소유한 업체는 추가로 공장매입을 위한 자금 신청은 불가

 

 

추천서 유효기간: 4개월(12개월 연장 가능,6개월) ▶ 서류 심사 후 발급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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