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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부산광역시 육성자금 지원 접수(기업부담금리:3.7%), 선착순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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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구분 | 육성자금 | 지원기간 | 2023-06-01 ~ 2023-06-09 ( 09:00 ~ 17:00)(선착순) |
| 지원목표액 | 300억원 | 지원상태 | 접수마감 |
| 지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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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15억원,대출금리 5.2%(기업체 부담 3.7%, 이차보전 1.5%) ▶ 단, 기업체 부담금리 및 이차보전 금리는 변동금리임 ◦지원대상: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반드시 부산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기 취득분에 대해서는 전액 은행 대출에 대한 대환만 가능하며 자기자본 회수용 신청은 불가능함 예시) 공장매입 : 기존 은행대출 15억원으로 매입완료 ▷ 신청가능, 기존 은행대출 5억원+자기자본 10억원 매입완료 (은행 대출 대환을 위한 5억원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자기자본 10억원에 대한 신청은 불가)
◦신청기간: 4월3일(9:00)부터 선착순 마감 ◦ 필수 공통서류(필수서류 중 1개라도 누락 시 탈락처리 됨) 1) 사업자 등록증 2) 사업계획서(첨부 참조)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4) 2021년도 재무제표 또는 2022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5) 4대보험가입자명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추가 서류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첨부) - 공장매입 : 기존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신규 공장 매매계약서,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대장) - 공장건축 : 건축허가서, 건축계약서 ※ 건축허가를 위한 접수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접수 시 건축허가증이 있어야 함 - 기계구입 : 기계구입 계약서 및 견적서(중고는 인정 안됨)
* 단, 현재 자가공장을 소유한 업체는 추가로 공장매입을 위한 자금 신청은 불가
◦추천서 유효기간: 4개월(1회2개월 연장 가능,총6개월) ▶ 서류 심사 후 발급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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