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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부산광역시 육성자금 지원 접수(기업부담금리:3.7%), 선착순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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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구분 | 육성자금 | 지원기간 | 2023-02-01 ~ 2023-02-01 ( 09:00 ~ 17:00)(선착순) |
| 지원목표액 | 200억원 | 지원상태 | 접수마감 |
| 지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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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한도 : 15억원, 대출금리 5.2%(기업체 부담 3.7%, 이차보전 1.5%) ▶ 단, 기업체 부담금리는 변동금리임 ◦ 지원대상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반드시 부산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기 취득분에 대해서는 전액 은행 대출에 대한 대환만 가능하며 자기자본 회수용 신청은 불가능함 예시) 공장매입 : 대출 15억원으로 매입완료 신청가능, 대출 5억원+자기자본 10억원으로 매입완료 신청불가
◦ 신청기간 : 2월 1일(9:00)부터 선착순 마감 ◦ 필수 공통서류 1) 사업자 등록증 2) 사업계획서(첨부 참조)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4) 2021년도 재무제표 또는 2022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5) 4대보험가입자명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추가 서류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첨부) - 공장매입 : 기존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신규 공장 매매계약서,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대장) - 공장건축 : 건축허가서, 건축계약서 - 기계구입 : 기계구입 계약서 및 견적서
◦ 추천서 유효기간 : 4개월(1회 2개월 연장 가능, 총 6개월) ▶ 서류 심사 후 발급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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