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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이차보전방식)새글
자금구분 운전자금 지원기간 2023-01-17 ~ 2023-01-19
( 09:00 ~  17:00)
지원목표액 3500억원 지원상태 접수마감
지원대상
파일

< 신청방법 및 절차 >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우편접수,방문접수 불가)

 

  ◦ 신청기간 : 1월 17일~19일(9:00~17:00)

 

 

  ◦ 구비서류(필수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2021년 재무제표 또는 2022년 부가세확정신고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명부는 접수일 기준 최근 1개월 내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


  ◦ 구비서류(가점서류) : 향토기업,선도기업,우수기업,국내복기기업,타도시이전기업,강소기업,녹색기술인증기업,자원효율관리시스템기업,전문무역상사인증기업,부산공예명장·부산문화상품공모전수상기업,대한민국공예품대전본선기업,장애인기업, 여성기업,가족친화인증기업,수출실적10만이상기업,조선해운기자재기업,벤처·이노비즈기업,공공기관·언론수상기업

 

<지원자격>

◦업종 관계없이 매출액 4억원 이상일 경우 지원가능

◦사업 규모별 : 업종별 상시근로자 제한있음
 -광업,건설업,운수업 : 10명 이상 지원 가능
 -그 밖의 업종 : 5명 이상 지원 가능
 -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제한없음

 

<전화주시기전에 꼭 읽어봐주세요!>

 

운전자금(일반)의 경우 별도의 융자신청서 양식 제출할 필요 없음 (온라인 접수 시  입력 가능)

◦신청 전에 대출가능 여부 은행에서 확인(필수!!!)

 -저희는 보증기관이 아니라서 은행에서 대출받으실때  이자차액보전만 해드립니다. 신청전에 은행가셔서 대출상담 먼저 받으셔야합니다.

◦재무제표상 매출액 4분의 1까지, 8억한도(향토기업 9억)내에서 추천 가능

 

*향토기업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업

1)부산광역시 내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30년 이상 경과

2)상시 종업원 100명 이상

3)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500억원 이상

◦온라인접수만 가능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능)

◦운전자금 지원횟수 조회 방법: [온라인사업신청]탭 - 자금신청조격조회-사업자번호 입력후 조회하기 버튼 클릭

◦신청후 수정방법: [사업처리현황]탭-사업신청결과조회에서 수정 가능

접수 후 확인 방법: [사업처리현황]탭 - 사업신청결과조회에 접수로 뜨면 접수 된 것 

발표 시기: 접수 마감일로부터 2주 이내  등록된 휴대폰 문자로 결과 안내

 

 

신청 전 위 내용 및 첨부파일 정독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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