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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운전자금(특별자금) 지원 (이차보전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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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구분 | 금리인상보전 | 지원기간 | 2022-09-05 ~ 2022-09-07 ( 09:00 ~ 17:00) |
| 지원목표액 | 5000억원 | 지원상태 | 접수마감 |
| 지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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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자금으로 한도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선착순 마감이나 10월에 추가접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및 접수완료 후 서류 보완기간은 전혀 없으니 모든 서류를 정확히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오류로 인한 사항도 보완기간은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은 암호해제 후 등록 바랍니다)
- 최초로 사용을 위하여 신청을 하는 기업에 우선 배정하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을 하는 기업은 탈락 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우편접수,방문접수 불가) ◦ 신청기간 : 9월 05일~ 한도 소진시까지 (09:00 ~ 17:00) , 선착순 마감 ◦ 구비서류(필수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재무제표(2021년 www.hometax.go.kr 발급분 제출) - 부가세확정신고서 대체가능 3)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접수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것만 인정) 4)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구비서류(가점서류) : 향토기업,선도기업,우수기업,국내복기기업,타도시이전기업,강소기업,녹색기술인증기업,자원효율관리시스템기업,전문무역상사인증기업,부산공예명장·부산문화상품공모전수상기업,대한민국공예품대전본선기업,장애인기업, 여성기업,가족친화인증기업,수출실적10만이상기업,조선해운기자재기업,벤처·이노비즈기업,공공기관·언론수상기업 - 공공기관 및 언론수상은 2019.01.01 부터 수상만 인정 *향토기업 :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만 해당 1)부산시 내 본사를 두고 30년 이상 경과 2)상시 종업원 100명 이상 3)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500억원 이상
<지원자격> ◦매출액 4억원 이상일 경우 지원가능 ◦사업 규모별 : 업종별 상시근로자 제한있음
<전화주시기전에 꼭 읽어봐주세요!>
◦운전자금(일반)의 경우 별도의 융자신청서 양식 제출할 필요 없음 (온라인 접수 시 입력 가능) ◦신청 전에 대출가능 여부 은행에서 확인(필수!!!) ◦재무제표상 매출액 4분의 1까지, 8억한도(향토기업 9억)내에서 추천 가능 - 기존에 운전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대출금액 포함 최대 8억까지 추천
◦운전자금 지원횟수 조회 방법: [온라인사업신청]탭 - 자금신청조격조회-사업자번호 입력후 조회하기 버튼 클릭 ◦신청후 수정방법: [사업처리현황]탭-사업신청결과조회에서 수정 가능 ◦접수 후 확인 방법: [사업처리현황]탭 - 사업신청결과조회에 접수로 뜨면 접수 된 것
신청 전 위 내용 및 첨부파일 정독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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