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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이차보전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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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구분 | 운전자금 | 지원기간 | 2022-01-12 ~ 2022-01-14 ( 09:00 ~ 18:00) |
| 지원목표액 | 3000억원 | 지원상태 | 접수마감 |
| 지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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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절차 >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 1월 12일~14일(9:00~18:00) *휴일 접수불가* ◦ 구비서류(필수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2020년 www.hometax.go.kr 발급분 제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명부의 경우 접수일 기준 최근 1개월 내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 ◦ 구비서류(가점서류) : 향토기업(상단 첨부파일 확인 必),선도기업,우수기업,국내복기기업,타도시이전기업,강소기업,녹색기술인증기업,자원효율관리시스템기업,전문무역상사인증기업,부산공예명장·부산문화상품공모전수상기업,대한민국공예품대전본선기업,장애인기업, 여성기업,가족친화인증기업,수출실적10만이상기업,조선해운기자재기업,벤처·이노비즈기업,공공기관·언론수상기업
<지원자격> ◦매출액 4억원 이상일 경우 지원가능 ◦사업 규모별 : 업종별 상시근로자 제한 有
<전화주시기전에 꼭 읽어봐주세요!>
◦운전자금(일반)의 경우 별도의 융자신청서 양식 제출할 필요 없음 (온라인 접수 시 입력 가능) ◦신청 전에 대출가능 여부 은행에서 확인(필수!!!) -저희는 보증기관이 아니라서 은행에서 대출받으실때, 1.5%(신규) 혹은 1.0%(기존)의 이자차액보전만 해드립니다. 신청전에 은행가셔서 대출상담 먼저 받으셔야합니다. ◦재무제표상 매출액 4분의 1까지, 4억한도(향토기업 5억)내에서 추천 가능 *향토기업 명단 첨부파일 참고* ◦온라인접수만 가능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능) ◦운전자금 지원횟수 조회 방법: [온라인사업신청]탭 - 자금신청조격조회-사업자번호 입력후 조회하기 버튼 클릭 ◦신청후 수정방법: [사업처리현황]탭-사업신청결과조회에서 수정 가능 ◦접수 후 확인 방법: [사업처리현황]탭 - 사업신청결과조회에 접수로 뜨면 접수 된 것 ◦발표 시기: 접수 마감일로부터 2주 이내(1.28예정) 등록된 휴대폰 문자로 결과 안내
신청 전 위 내용 및 첨부파일 정독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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