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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 계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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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중소기업 육성자금 ▷1,500억원
○ 지원대상 : 부산시역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제외)
* 소상공인 : 광업,건설업,운수업-상시근로자 10명 미만/그 밖의 업종-5명 미만
(단, 제조업에 한해 소상공인 지원)
○ 지원업종 : 전 업종 지원 (단, 도박,투기,사치향락 업종 등 일부 지원제외 업종
지정 운영)
○ 지원조건 : 15억원 이내(향토기업 : 20억원),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출금리 : 연 3.7%(변동) ▶ 기업부담 2.9%, 이차보전 0.8%(우대기업 1.1%)
-일자리창출기업 이차보전 추가 지원(1년간) : 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 신규 고용 5
명 미만 0.1%, 5명 이상 0.2%
○ 지원시기 : 짝수월(2,4,6,8,10월) 1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단 4월은 3일, 10월
은 10일부터)
○ 접수기관 및 방법 :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capital.bepa.kr) 또는 방
문 접수

2. 중소기업 운전자금 ▷1,800억
○ 지원대상 : 부산시역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제외)
* 소상공인 : 광업,건설업,운수업-상시근로자 10명 미만/그 밖의 업종-5명 미만
(단, 제조업에 한해 소상공인 지원)
○ 지원업종 : 전 업종 지원(단, 도박, 투기, 사치향락 업종 등 일부 지원제외 업종
지정 운영)
○ 지원조건 : 4억원 이내(향토기업 : 5억원), 3년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기업 개별금리 ▶ 부산시 이차보전금리 : 1.0% ~ 1.5%(우대 2.5%)
-일자리창출기업 이차보전 추가 지원(1년간) : 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 신규 고용 5
명 미만 0.5%, 5명 이상 1.0%
○ 지원시기 : 홀수월(1,3,5,7,9월) 구,군별 지정일자 * 공고문 참조
○ 접수기관 및 방법 :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capital.bepa.kr) 또는 방
문 접수

3. 지식문화기업자금 ▷100억원
○ 지원대상 : 부산시역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지식문화산업 영위 중소기업
○ 지원한도 : 8억원 이내(육성자금 5억원, 운전자금 3억원)
※ 시설자금은 부산시로 이전완료 후 1년이내 기업으로서 영화,게임,디자인 업종(협
약업종)에 한함.
※ 상환조건, 대출금리는 육성,운전자금과 동일 적용
○ 지원시기 : 1월 18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 접수기관 및 방법 : 기술보증기금(부산본부평가센터 및 5개지점), 방문

4. 기술혁신기업자금 ▷900억원 (상반기 : 500억원, 하반기 : 400억원)
○ 지원대상 : 부산시역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 지원한도 : 8억원 이내(육성자금 5억원, 운전자금 3억원)
※ 상환조건,대출금리는 육성자금, 운전자금과 동일 적용
○ 지원시기 : 상,하반기 (1월, 7월) 1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 단, 1월은 18일부
터 접수
○ 접수기관 및 방법 : 기술보증기금(부산본부평가센터 및 5개지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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