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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요] 고용창출 금리신청 시 유의사항
작성자 자금담당자 작성일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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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 신규고용이 일어날 시 추가금리를 보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규고용이라함은 순수한 신규고용을 의미하며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된 사람만 신규고용으로 인정을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는 신규고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단,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또는 만 65세 이상의 고용보험 미가입은 예외

   *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필수 가입이며 고용보험 또한 사업장 규모에

      따라 필수가입 대상이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베트남 국적은 국민연금까지 필수로 가입을 하여야만 합니다

 

   * 그 외 국가의 국민연금 필수가입 여부 확인 : 연금정보 > 사회보장협정 > 사회보장협정개요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 예) 기존직원 5명 → 1명퇴사 → 1명 고용:  기존직원의 자리를 채운 고용으로

           신규고용이 아님

           기존직원 5명 → 3명퇴사 → 2명 고용:  기존보다 직원이 줄었으니  인정안됨

 

          기존직원 5명 → 1명 고용 후 총원 6명 : 1명 신규고용 인정

          직계가족 고용 : 가족의 경우 언제든지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재 또는 말소가

          가능하여 신규고용이 아님

 기존직원은 추천서 발급을 위해서 자금신청 시 제출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준

 



고용창출금리신청 시 필요서류(필수)


 1)4대보험가입자명부


 2)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3) (외국인 노동자만 해당) 국적 증빙이 가능한 서류(외국인 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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